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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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전문가 위촉에 관한 협의가 없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위촉 시 마다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전문가 위촉에 관한 협의가 없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위촉 시 마다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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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