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광현박수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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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