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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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