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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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등).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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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