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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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