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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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행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을 통해 성적 의미가 형성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영상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미지 형태의 합성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의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