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두 번의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과 선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고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두 번의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과 선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고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