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조국
공동발의자
9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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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 헌법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들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받은 자를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ㆍ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ㆍ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대한민국 헌법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들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받은 자를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ㆍ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ㆍ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