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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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접근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이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등).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접근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이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