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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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