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이병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민형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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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