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도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특정 범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더불어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에 해당하는 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해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도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특정 범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더불어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에 해당하는 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해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