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민형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병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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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CP가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의 고도화와 유지ㆍ관리를 위한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CP가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의 고도화와 유지ㆍ관리를 위한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