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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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국내에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가 혼탁해지는 등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가 혼탁해지는 등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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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