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병진위성곤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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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024.1.16.)을 통해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024.1.16.)을 통해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