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신영대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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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ㆍ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ㆍ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