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0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원택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강유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