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정을호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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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