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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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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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