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농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귀농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귀농인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 19펜데믹 여파 등으로 최근 귀농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최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농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귀농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귀농인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 19펜데믹 여파 등으로 최근 귀농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