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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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