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임광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향후에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향후에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