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위성곤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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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ㆍ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ㆍ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