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광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병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서는 계엄 시행 중에도 회의 참석 및 표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불체포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서는 계엄 시행 중에도 회의 참석 및 표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불체포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