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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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여 가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인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규율되고 있음. 하지만 폭행 등은 피해자가 협박 등에 의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가 어렵고, 이후 반복된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전 신고 시 처벌불원 여부, 상해 등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한 상황 등의 사유로 현장종결되어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절차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교제관계에서 강압적 통제행위는 강력범죄의 전조이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및 벌칙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여 가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인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규율되고 있음. 하지만 폭행 등은 피해자가 협박 등에 의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가 어렵고, 이후 반복된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전 신고 시 처벌불원 여부, 상해 등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한 상황 등의 사유로 현장종결되어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절차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교제관계에서 강압적 통제행위는 강력범죄의 전조이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및 벌칙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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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