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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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6.1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등에서의 지원 및 자격 제한을 명시하며, 부당행위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6조 신설 등). 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금 지원의 여부에 따라 농업기계 가격이 상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지원 또는 자격을 제한함(안 제6조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등에서의 지원 및 자격 제한을 명시하며, 부당행위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6조 신설 등). 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금 지원의 여부에 따라 농업기계 가격이 상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지원 또는 자격을 제한함(안 제6조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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