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