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