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병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계 관련 중대 재해는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에야 개별 기계를 추가하는 사후적ㆍ단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ㆍ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ㆍ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5항 신설, 제84조제3항).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계 관련 중대 재해는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에야 개별 기계를 추가하는 사후적ㆍ단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ㆍ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ㆍ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5항 신설, 제84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