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인요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