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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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 또한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등).
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 또한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