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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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인천ㆍ포항ㆍ울산ㆍ광양ㆍ여수ㆍ서산ㆍ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 이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63조의4 신설).

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인천ㆍ포항ㆍ울산ㆍ광양ㆍ여수ㆍ서산ㆍ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 이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6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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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