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박수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로, 현행법에 따른 정년 6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단절이 발생해 향후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로, 현행법에 따른 정년 6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단절이 발생해 향후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