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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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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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