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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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금융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에 따른 변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법률관계의 확정과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채권의 소멸을 존중함으로써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반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여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금융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에 따른 변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법률관계의 확정과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채권의 소멸을 존중함으로써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반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여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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