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원택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위성곤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안군 일대는 좁은 수로, 조류 변화, 암초 등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에도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위험수역 진입ㆍ항로 이탈에 대한 실시간 관제와 경보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관제대상 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좁은 수로나 도서지역의 위험수역에 대한 관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이에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제 대상에 포함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위험수역에서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8조 및 제21조).
신안군 일대는 좁은 수로, 조류 변화, 암초 등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에도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위험수역 진입ㆍ항로 이탈에 대한 실시간 관제와 경보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관제대상 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좁은 수로나 도서지역의 위험수역에 대한 관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이에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제 대상에 포함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위험수역에서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8조 및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