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의2제7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의2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