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의미의 인사권 독립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집행기관 파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의미의 인사권 독립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집행기관 파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