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다수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ㆍ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준공 이후에도 수 년에 걸쳐 복합적인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므로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반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관련 정보의 부재로 지역 주민 등 관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나.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변 지반 및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여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제도화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다. 민간사업자인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여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지반침하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다수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ㆍ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준공 이후에도 수 년에 걸쳐 복합적인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므로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반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관련 정보의 부재로 지역 주민 등 관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나.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변 지반 및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여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제도화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다. 민간사업자인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여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지반침하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