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상욱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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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ㆍ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76조의2).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ㆍ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7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