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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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현장의 개선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현장의 개선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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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