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민형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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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