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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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03.21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에는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도 바닥을 치는 상황임. 또한 임대주택공급이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에는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도 바닥을 치는 상황임. 또한 임대주택공급이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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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