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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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