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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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