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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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