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