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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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