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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