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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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