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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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새로운 노형의 설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