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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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으로서, 미수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024년 기준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등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납부기한이 도래한 실정임. 이러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경우, 국가 재정에는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됨. 이에 이미 부과ㆍ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처분권의 위탁이 아닌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3조의4 신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으로서, 미수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024년 기준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등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납부기한이 도래한 실정임. 이러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경우, 국가 재정에는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됨. 이에 이미 부과ㆍ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처분권의 위탁이 아닌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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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